- 이 의원 "군사작전에 직접적 지장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만 가능하도록 규정"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선포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고, 탄핵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통신과 인터넷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2.3 계엄사태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으며 이번 법안들은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고 계엄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비상사태 대응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통신, 교통,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곧 시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했고, 군사작전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피소추자가 송달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심각한 맹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 효력 발생 시점을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한 즉시로 변경해 송달 지연이나 거부로 인한 공백 기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혜민 의원은 또한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디지털 시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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