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다"라며 제안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라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의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라고 지적했다.
제안설명 끝에 박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7일에 상정되었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대선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을 포함되었던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200명 미달로 부결되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