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 "국회의원의, 선출직임에도 소환 대상에서 제외... 국민,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해임 방법 미비"
- 박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국민소환 해임할 수 있는 제도"
- 박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국민소환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라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ㆍ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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