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 "21대부터 발의한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 개정안 제출"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가 아닌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부터 발의해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법무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보내왔는데,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며 “말만 하고 실제로 추진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밥캣 합병,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사회가 소수 대주주만을 위해 결정하면서 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코리아 밸류업에 진정성이 있다면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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