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규모의 경제로 회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강석봉 중앙여심위 사무국장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 신고면제 대상 축소』 『품질평가 제도 도입』 『일정 사전 공개 금지』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 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등 6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6개 안에 대해 현장의 실태(實態)와 비교 분석했다.
■ 『실시 신고면제 대상 축소』
강석봉 사무국장의 “언론사 신고면제 조항 중 일간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를 축소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관계법의 개정은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공표 조사를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제안에 대해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현 중앙여심위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과 전문성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으로 전체 비공표 조사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지가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품질평가 제도 도입』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라며 ‘품질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제안은 중앙여심위의 자발적 제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여론조사란, 여론조사 기간의 여론 동향과 과거 조사와의 추이를 통해 정보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것이지, 여론조사가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기에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로 품질을 평가하겠다는 제안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열세였던 후보가 당선되면, 열세를 발표했던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품질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경우 카멜라 헤리스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발표했던 ‘ABC/입소스 여론조사’ ‘NPR/PBS/마리스트 등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조사 기관에 대해 ‘품질평가 제도’를 적용하면 어떤 품질평가를 할 수 있을까?
29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초대 여심위 위원장)의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비교한 뒤 이에 따라 조사 업체들에게 A~D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학자로서 의견은 존중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위축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거법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우수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규와 중앙여심위의 심의 조치로 여론조사 품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하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일정 사전 공개 금지』
여론조사는 통상 ‘의뢰’로 조사가 개시된다.
현행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의뢰 프로세스는 ‘조사 의뢰 – 대상자 결정 – 조사 – 중앙여심위 결과 등록 –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일정 사전 공개’는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강화로 대통령 후보 및 정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승인 없이는 여론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고소고발에 따른 공표 불가 등의 법적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문 대상자와의 승인 과정에서 일정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 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중앙 여심위는 위 두 사항에 대해 선거여론조사 등록 기관에 대해 수차례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기관들도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중앙여심위도 방법과 비용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세계 경제강국이며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규모의 경제’ 여론조사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등록요건 강화는 1년 전인 2023년 11월에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법’ 개정을 한다면, ‘법’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현행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은 ‘분석 전문 인력 3명 포함 5명의 상근 직원’, ‘최근 1년 매출 1억 이상’, ‘조사 시스템과 사무소’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은 1년 지출 총액은 최소 2억 6천만 원~4억 2천만 원이 지출된다. 1개의 프로젝트 당 총액의 20%~30%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인 2억 6천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간 174건의 여론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월간으로는 15건의 여론조사 의뢰를 수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의 경우 자체 조사를 포함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기간 이외에는 월간 14.5건의 수주가 가능한 우리나라 시장인가?
선거여론조사를 관리하는 중앙여심위는 일반(사회 경제 등) 여론조사와 선거여론조사를 차별화해야 함에도, 혼용하여 등록기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 운영자들은 경영난으로 불·탈법 여론조사 유혹을 받게 되고, 제2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결론, 중앙여심위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여심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강성 발언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여론조사는 선거와 같이 ‘법’과 ‘현장’이 동시에 작동하여, ‘법’과 ‘현장’ 어느 한쪽만 치중하여 판단하고 ‘규제’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균형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여심위는 ‘법’과 ‘규제’ ‘진입장벽’으로 여론조사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AI 관리 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여론조사등록기관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이 현행법으로 등록했으나, 1년마다 개정되는 규정에 맞추지 못하는 기관들은 공권력에 의해 강제 폐업하게 되는 반자본주의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여심위의 ‘법’과 ‘규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들의 불·탈법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건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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