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근 여론조사 관련 ’해임‘ 함구와 대조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선거가 시작된 이래 정치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측근들과 선거관계자들의 ’폭로‘ 또는 ’내부고발‘ 발생 이유는 상호 간 ’신뢰‘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발생한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선거사무장 등 최측근과 회계책임자의 내부고발과 정보제공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명태균 씨 논란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과시욕과 가벼운 입 그리고 신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여론조사기관 대표, 선거컨설턴트, 선거참모 등 선거와 관련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첫째 덕목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보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종인 이준석 등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보안‘ 인식 부족 탓이다.
두 번째, 개인의 비보도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보도용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사 또는 단체에서만 의뢰가 가능해, 명 씨가 연결해 주었다는 여론조사기관과 보도한 언론사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명 씨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었다.
세 번째, 선거컨설턴트와 여론조사 전문가는 의뢰인과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절대 보완을 지켜야 함에도 자신이 처한 입지에 따라 이를 노출시키고 있다.
네 번째, 한때 명태균 씨의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의심받게 했다.
다섯째, 수사와 구속 부담으로 여론조사 의뢰인의 신분 노출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탄하는 행위이다.
강혜경 씨의 ’폭로‘ 이유는 무엇일까?
강혜경 씨의 폭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심리상태와 개인적 욕심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다.
강 씨의 이력과 능력에 비춰봤을 때, 연봉 약 9000만 원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핵심 신뢰가 첫 번째 덕목인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라는 자리에 임명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왜 폭로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김영선 전 의원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두 사람에게 기대했던 자신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폭로까지 급발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강 씨가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감이 우선했다면, 명 씨와 함께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당시에 고발 또는 폭로를 해야 했다. 그런데 강 씨는 그러지 않았다.
강 씨의 사건이 불거지자 모 광역단체장의 측근 중 한 명인 C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자리에서 해임되었지만, C 씨는 외부 인사나 언론에 자신의 입장이나 그동안 실행했던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어 명 씨나 강 씨와 비교되고 있다.
선거 자원봉사자 중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왜 폭로가 나오고, 수사가 개시되어 당선무효형과 구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자명하다. 정치인에 대한 순수했던 마음에 개인적 욕심이 생길 때와 정치인으로부터 사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배신감, 그리고 정치인의 독선에 따른 인간적인 비애가 오늘의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씨의 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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