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14일 최고위원 4인 사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에 따라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권성동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5명으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시사했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7일 이미 밝혔다.
판사 이력의 법조인인 장 최고위원이 자신의 말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 인물의 평이 나오고 있어,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일괄 사퇴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며, 진종오 청년최고위원도 탄핵에 찬성투표 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4명 이상 최고위원의 사퇴는 한동훈 체제의 붕괴와 직결된다.
‘탄핵’ 위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지지기반이 없고 원외인 한 대표가 비대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카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동훈을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 후 딴 살림을 차릴 수 있는 무게 있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고 있어 ‘친한’계도 국민의힘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한 대표에게는 있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 결정에 따른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14일 또는 16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17일까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하는 ‘권성동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이 확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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