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의원 "사람·기술 가장 큰 자원인 대한민국... 연구개발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것 필수"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연구소와 연구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12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현재 일반기업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감면받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기술과 관련된 연구소는 각각 50% 감면받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기업 연구소는 감면율이 45%로, 신성장동력 기술 관련 연구소는 60%로 확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혜택의 적용 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 출연연)의 경우,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받고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면율은 각각 60%로 상향되고, 적용 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연구개발 비용이며, 사람과 기술이 가장 큰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끝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과기 출연연의 설립을 지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화된 혁신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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