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통화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까지 수집"
황정아 의원,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통화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까지 수집"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0.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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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에이닷...통화 기록, 연락처, 뉴스 열람 이력, 구글 캘린더 로그인 정보까지 포함
- 서비스 탈퇴 이후에도 개인정보 즉각 삭제되지 않아 논란
7일 과학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황정아 의원
7일 과학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황정아 의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SK텔레콤이 AI 기능을 더한 새로운 통화 플랫폼 '에이닷 전화'를 출시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15일,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서비스가 통화 요약 내용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닷 전화는 통화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등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환, AI 요약 기능을 포함해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이 한글로만 1,160자에 달하며, 통화 기록, 연락처, 뉴스 열람 이력, 구글 캘린더 로그인 정보까지 포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년간 저장하며, 서비스 탈퇴 이후에도 즉각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은 정보주체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황정아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서비스 탈퇴 이후에도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 의문"이라며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AI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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