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4년 임기 채운 뒤 유죄 확정, 법조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미향 4년 임기 채운 뒤 유죄 확정, 법조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11.15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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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2개월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길어지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무소속으로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떤 윤미향씨가 2020.5.29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연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해명 기자회견을 했었다. 사진제휴=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미향 씨가 2020.5.29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연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해명 기자회견을 했었다. 사진제휴=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 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 기억 연대 후원금 1억 35만 원 횡령, 기부금 42억 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 6천750만 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 선고됐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 만 11개월 동안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1심은 횡령액 약 1천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9월 2심은 윤 전 의원의 횡령액을 8천만 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불법 모금한 혐의, 국고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상고했고, 검찰도 무죄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건은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며 교체되는 등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정의연은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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