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12일 전날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제133차 전체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원~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가중, 감경 사유를 더하거나 빼 선고 형량을 정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사기를 일반 사기와 여러 사람이 관여한 조직적 사기 두 가지로 나눠 선고 형량을 정하고 있다. 현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기 범죄는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일반 사기 범죄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다.
그러나 이번에 양형위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5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형량은 현재 6~9년, 가중요인을 더하면 최대 8~11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은 6~11년, 가중 형량은 8~17년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형량범위 상한에 2분의1을 가중할 수 있다. 최대 가중 형량인 17년에 2분의1을 가중하면 25년 6개월이 된다.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기존의 특별감경인자를 삭제했다. 수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 특성상 이를 감경사유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 공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경 요소로 판단하라고 했다. 또 조직 사기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추가 연구와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발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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