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방위협의회의 기능, 지원 강화...재난 등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 및 지역 주민들 안전에 실질적 도움 될 것"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9일 "방위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위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협의회는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 사항 심의와 더불어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위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이 강화되면, 재난 등 유사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