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국내법에 고문의 정의 명시 및 제도적 장치 구축"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1월 7일, 고문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고문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경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고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최근에도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고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5년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고문 금지를 약속했지만, 국내법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라며 "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협약 이행 강화를 권고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 열린 UN 심의에서도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중 극히 일부만이 구제를 받고 있다'라며 국내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법에 고문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심리 상담, 의료 서비스, 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해 고문 예방 교육·홍보, 피해 실태조사, 지원 정책 심의를 담당하며, 고문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UN 협약 가입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국내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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