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법도 4번째 폐기…국민의힘 '방탄당' 논란 속 야당 재발의 예고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번 표결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행사한 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상정된 것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회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표)에 미치지 못하며 부결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 및 폐기이며,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는 점과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부결 직후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 있는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재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외에도 농업 관련 법안(양곡관리법 등)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총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으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었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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