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승자의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동승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방조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동승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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