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최승호, 박성재 전 MBC 사장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김장겸 의원 "최승호, 박성재 전 MBC 사장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1.1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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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최승호 전 MBC 사장, 타 노조 박해해"
- 강명일 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안형준 사장 MBC 체제에서도 부당 노동·전보 이어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장겸 의원. 사진캡쳐=국회방송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재 전 MBC 사장 등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 솜방망이 처벌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 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 전 비대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되며,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은 타 노조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노조 소속이었던 언론노조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기자 직무를 박탈했고, 다수의 MBC 노조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며 "보도국에 뉴스 데이터 팀을 만들어 MBC 노조 조합원 등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색인 붙이기 작업을 시켰고, MBC 정상화 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언론노조원이 비언론 노조원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징계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MBC 노조는 최승호 등 6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으며, 2023년 4월 서울서부지검이 피고소인들 가운데 최승호 당시 MBC 사장, 박성재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을 기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오 전 위원장은 "기소 1년 9개월 만인 어제 서울서부지법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최승호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박성재·정형일 피고게 벌금 600만 원, 한정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라며 "MBC의 비언론 노조 탄압에 대해 민사 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MBC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박해가 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다만, 대규모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이 나왔다는 점은 법의 잣대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명일 현 비대위원장은 "안형준 사장 MBC 체제에서도 부당노동 행위와 부당 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MBC 3노조 소속 기자들은 보도국 취재센터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지난 9월 심의실의 심의 위원으로 겨우 복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활동 했던 모 사무국장의 경우, 생방송 뉴스 팀의 중계 지원 업무를 부여받았다가 작년 9월 고양·파주시 출입기자라는 한직으로 발령이 낫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처럼 복귀를 하더라도 어젠다 세팅이 가능한 보도국 내 법조·사회·정치팀이 아닌 일부 경제팀과 네트워크 팀에 배치되고 있다"라며 "지난 7년 동안 한직에서 보도국 외의 업무를 부여받으며 경력 단절 현상을 겪었는데, 이것이 최승호 사장의 800만 원 벌금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크다"라며 "과거 사장들은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났으며, 징역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선거버상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최승호, 박성재 전 사장은 그러한 어떤 걸림돌도 없게 된다"라며 "더 한 유배지를 만들고, 부당 전보를 하여 50~80명 기자들의 운명을 바꾼 이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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