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재명 대표 '비밀회동' 의혹 제기…"중국과의 연계 가능성 우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재명 대표 '비밀회동' 의혹 제기…"중국과의 연계 가능성 우려"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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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장 "이 대표와 비밀회동한 신화통신...중국 공산당 정보기관 역할 수행"
- 이 위원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체포 계획 논의 여부 밝히지 않을 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상휘 위원장. 사진=전소희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 사진=전소희 기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1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상식 의원을 매개로 협력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계획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중국 첩보기관 역할을 하는 신화통신 기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를 통째로 임대해 중국과 일본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만남을 가졌으며, 윤 대통령 체포 계획이 중국 정부와 공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신화통신이 단순 언론사를 넘어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동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에 대해 "이 인물이 단순 기자인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지, 아니면 정치적 중개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왜 동아일보가 중국 정보기관 역할도 겸하는 신화통신과 이재명 대표의 비밀 만남을 주선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해당 회동에서 윤 대통령 체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은 기자를 포함해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외신 기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휘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를 가짜뉴스로 몰며 본질을 흐리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며,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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