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불참 속... 대법관 동의안 '야당 단독 가결'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이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갖췄다"라고 평가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특히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죄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인해 후속 절차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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