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그린벨트내 토지를 불법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항공사진이 활용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2일~12월 20일까지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위법행위 총 38곳 47건을 적발,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장조사를 위해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서울시내 항공촬영 사진을 활용했다. 시는 항공사진을 통해 사진상에 나타난 9개 자치구 1311곳을 시 특사경이 일일이 직접 다니는 전수조사를 펼쳤으며, 100곳을 추려내고 이곳들을 다시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재포장 작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행위 47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또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 순이었다.
이렇게 훼손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로 적발된 그린벨트 규모만 47건 7007㎡에 달한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4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아직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를 통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이번엔 처음으로 항공사진까지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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