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탄핵 기각...이준석 의원 "탄핵 사유 부족"
헌재,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탄핵 기각...이준석 의원 "탄핵 사유 부족"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1.2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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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4대 4 동수로 기각...탄핵 정족수 미달로 결정
- 이준석 의원 "직무 복귀해도 무리한 행동 가능성 낮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의원. 사진=정영훈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의원. 사진=정영훈 기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충족하지 못한 4 대 4 동수로 기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방통위 법정 인원(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는 이를 탄핵 사유로 삼았고, 과거 MBC 재직 시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 관여 의혹도 제기했으나, 이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의원은 이번 탄핵 기각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은 예상이 되었다"라며 "2인 의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추진 배경에는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대한 정권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정치적 인식이 존재했고, 지금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무리하게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을 추진할 동인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우려는 덜 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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