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황정아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법 대표 발의
[입법발의] 황정아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법 대표 발의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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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 "국가 재정지원 사각지대 해소할 것"
- 황 의원 "원자력 기술 발전 위해 헌신한 지역들 숙원과제 해결해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황정아 의원.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황정아 의원.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23일 "대전 유성구 등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인근 지역은 방사능 재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사능방재계획 수립과 방재훈련 등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원자력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방사능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고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존재해 사각지대 보완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전은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대전 유성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이 위치하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소재한 지역으로,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해왔음에도 피해 지원 및 방재와 같은 국가적 지원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지역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총선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사안이며, 유성구청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정아 의원은 "대전 유성의 숙원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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