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대표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5.01.2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국인 건보재정적자 2023년 640억 적자
- 외교 통상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러한 조문 배경에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조문은 외교 통상에서 적용되는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면서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