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건보재정적자 2023년 640억 적자
- 외교 통상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
- 외교 통상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러한 조문 배경에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조문은 외교 통상에서 적용되는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면서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