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은아 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의결하며 두 인사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에서 "개혁신당 당헌 제57조 제4항에는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제척되며, 오늘 허은아 당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제 실시의 건이 논의되는 이 회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인 허은아 당 대표는 제척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해 허은아 당 대표가 제척되기 때문에 허은아 대표에 대한 안건 진행은 제가 당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철근 사무총장은 "당원 및 당비 규정 제5조 당원 소환제 제3항 '당원 소환 청구는 전체 으뜸 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 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당원 소환제가 시행 가능한지 확인했다"라며 "당비 납부 횟수 및 납부 시기에 따라 당원 명부 숫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기인 최고위원은 "으뜸 당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다만, 2기 지도부가 작년 5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 지금까지 당비를 한 번이라도 이상 납부한 자에게 으뜸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의견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6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으뜸 당원의 숫자는 2만 4,716명이며, 허은아 대표 당원권 소환에 1만 2,526명(50.61%), 조대원 최고위원 소환은 1만 2,506명(50.60%) 그리고 전당대회 소집 요구는 1만 2,527명(50.68%)으로 충족 요건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피소환인(허은아)은 2024년 5월 19일 실시된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자로서 당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삼은바, 당원 제7조에 규정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당원 소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라며 "당직자 임면 과정에 당원 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통제, 당 조직을 개인적 홍보의 수단으로 사유화 재반 문제에 따른 당직자 노동조합의 성명과 쟁의,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의 잇단 사퇴, 기타 당원들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은아 대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하려 했던 점도 문제이며, 정치적·법률적으로 무효인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최고위에서 직접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원 소환제에 따른 당 대표 직무 정지의 건이 통과되며 허은아 당 대표는 직무 정지되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어진 조대원 최고위원 직무 정지 의결에서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최고위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기타 당원들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에 따라 조 최고위원의 즉시 직무 정지를 의결한다"라고 설명했으며, 이 건 또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
끝으로 천하람 원내대표는 "창당 1주년이었던 어제, 모든 주요 언론에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개혁신당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며, 고성과 몸싸움을 일으키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 징계 등을 통해 엄히 다스릴 것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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