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19일 새벽 3시경 서울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해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해 현행법으로 체포된 8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민주노총 등과 보수의 북파공작원 등의 시위에 대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앞에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공권력이 무력함을 수없이 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를 계기로 ‘공권력’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과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례로, 민주노총은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 있던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노조원들의 반발로 15분 만에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
북파공작원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희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도로 한가운데서 가스통을 열고 시위했을 때 공권력의 무기력함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 불응에 대해 민주노총이 "법 지식을 악용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철면피 잡범 같은 자를 앞에 둔 국민의 심정은 통탄스러울 뿐"이라며 "민주노총은 오늘 대통령 공관의 문을 열고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서 노조원들을 앞세운 강력 반발로 15분 만에 철수했던 사례에 비춰 향후 민주노총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권력‘과 ’다중‘의 힘에 의해 ’공권력‘이 권위를 잃게 된다면 ’불공정‘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저항하던 대통령까지 ’체포‘했는데, 어느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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