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총 20개 선거 사유 ‘당선무효 9, 사직 5, 사망 4, 피선거권 상실 2’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총 20개 선거 사유 ‘당선무효 9, 사직 5, 사망 4, 피선거권 상실 2’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5.01.1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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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1, 기초단체장 4, 광역의원 7, 기초의원 8 선거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역구 포함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을 20개로 발표한 가운데 '재보궐선거' 사유는 '당선무효 9, 사직 5, 사망 4, 피선거권 상실 2'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2대 총선과 관련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없다.

문헌일(국민의힘) 서울 구로청장의 사직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문헌일(국민의힘) 서울 구로청장의 사직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강원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수도권 7개, 영남권 7개, 호남 3개, 충청권이 3개 선거구이다.

특히, 문헌일(국민의힘) 서울 구로 청장의 사직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가 눈길이 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한윤수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김충남 경북 김천시장,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의 '공천' 여부와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가고 있다.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이라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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