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2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매 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기는 불합리한 구조이며, 임대 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 예약금을 수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행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 화성 동탄 2 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가 있다. 이 단지는 전용 138~148㎡를 임대보증금 7억~8억 원에 공급하면서, 10년 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6억~7억 원의 매매 예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 계약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매매 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 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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