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 "2015년 말 종료된 강제동원조사위원회 활동...피해 조사, 위로금 지급 신청 하지 못한 사례 발생"
- 윤 의원 "이번 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안될 것"
- 윤 의원 "이번 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안될 것"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2월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 자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가 차원의 부족한 지원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재정안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고 그동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법안이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되었으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며 대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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