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의원,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 훼손 뿐 아니라, 임차인들 금전적 피해 안기는 불합리한 구조"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30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 이 의원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기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임대를 확보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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