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14명과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등 9명도 기소
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14명과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등 9명도 기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10.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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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0명·국민의힘 4명…현역 4명 계속 수사, 공소시효 미적용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당선된 현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각 정당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 등 10명이며, 국민의힘은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장동혁 의원 등 4명이다.

선거사범으로 현역의원 10명이 기소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샂빈제휴=뉴스1
선거사범으로 현역의원 10명이 기소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2대 총선과 관련한 입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며, 이 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152명이 입건됐고 14명(9.2%)이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의 혐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 중인 현역 의원은 총 4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2명으로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으며,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낙선자 중에서도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 총 38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또,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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