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기준 인건비 산정 시 패널티 부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직접적인 타격"
이광희 의원 "기준 인건비 산정 시 패널티 부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직접적인 타격"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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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덕 의원 "부자 감세로 세수 결혼...이를 메우기 위해 기준 인건비 패널티 제도 부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왼쪽에서 세 번째)전종덕 의원, 이광희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에브리뉴스=전소희기자]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 그리고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개정과 기준 인건비 패널티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정권 강화를 위한 정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원 감축 성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 인건비 산정 시 패널티를 부활시키는 것은 지방 재정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 인건비 산정 시 패널티 부과하는 정책이 공무직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행안위원으로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긴축 재정을 내세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기준 인건비 패널티 제도를 부활시켰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준 인건비 패널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경쟁을 유발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회적 약자인 공무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성이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기준 인건비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구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기준 인건비 패널티 제도는 총액 인건비 규율이라는 명목 하에 운영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기준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라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1천억 원 이상의 교부세 삭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패널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문화연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 분과장은 "2017년 폐지됐던 패널티 제도가 2022년 다시 부활하면서 임금 교섭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행안부의 비공개 방침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분과장은 "패널티 회피를 위해 민간 위탁과 기간제 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공무직 당사자들과 협의 기구를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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