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고쳐 쓸 수 없는 공수처, 폐지만이 답"
이준석 의원 "고쳐 쓸 수 없는 공수처, 폐지만이 답"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3.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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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 만천하에 드러나"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공수처 폐지가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이 의원은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라며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곳, 저 죄는 이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그 조직이 또 하나의 권력 보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때며,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며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촬영 : 정영훈 기자

편집 : 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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