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의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현안질의에서 "가해 교사의 복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직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의 복직에 대해 한 번 더 짚는다"라며 "복직 시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의사 소견만으로 복직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정신 건강 관련하여 의사 소견서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면밀하게 업무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전 장학사가 가해 교사는 위험군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학교에서 묵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학교에서 묵살한 것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정신 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의 건강 진단서를 참고하여 처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4년 동안 단 한 번 열렸다"라며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였나"라고 반박했다.
설 교육감은 "교원 심의위원회는 민원이나 감사 등이 제기되면 열리는 것이고, 교사 본인이 병가를 내는 것은 질환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병가나 연가 등을 허락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여교사가 과거에도 정신 질환으로 병가를 반복했는데, 복직 처리 지침에서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없이 복직을 시키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다"라며 "이 복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외면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설 교육감은 "휴·복직에 대한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더욱 탄탄하게 하여, 전문의의 진단서를 비롯하여 교육과 생활 및 학생 지도 등이 고루 가능한지 결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대식 의원은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교권도 보장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며, 교육부와 당국 및 교원 단체 그리고 전문의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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