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법발의]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2.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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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의원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연평균 122건의 안전사고 발생... 추락사(41%), 심장돌연사(39%)가 전체 사망사고 80%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연평균 12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119건의 사고가 있었고, 특히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가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락사(41%), 심장돌연사(39%)가 전체 사망사고의 80%이다. 자료제공=임이자 의원실

또한 "사고의 39%는 북한산에서, 21%는 설악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년 100건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북한산 등 주요 국립공원. 자료제공=임이자 의원실

이어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 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적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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