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연평균 12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119건의 사고가 있었고, 특히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가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고의 39%는 북한산에서, 21%는 설악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 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적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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