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19일 NARS 입법·정책 제156호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데이터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입법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76석, 국민의힘 103석 차지하여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대야소에서 개원했으나, 임기 중반 2022년 실시된 대선 결과로 집권여당이 바뀌면서 입법 환경이 여소야대로 전환되었다.
4년 임기 중반에 집권여당 교체로 인한 다수당과 여당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전·후반기를 구분하여 의원안 가결률을 비교·분석했다.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동안 의원안의 가결률은 5.9%였다. 여대야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가결률은 8.3%로 국민의힘 의원안 가결율 5.1%보다 3.2%p 더 높은 반면, 여소야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안 가결률은 6.4%,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가결률 3.3%보다 3.1%p 더 높았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제20대 국회까지 36년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16건이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위원회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부안과 의원안이 위원회 대안 반영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합심사 후 만들어진 위원회 대안의 가결률은 98.8%에 이른다.
분석 결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소속 의원안의 가결률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안보다 높으며, 의원의 선수나 성별에 따른 법안의 가결률 차이는 크지 않았고, 지역구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원안보다 가결률이 더 높았다.
입법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입법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의사 절차의 작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입법 단계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법안 제출부터 가결까지 평균 153.6일이 걸렸으며, 이는 제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처리 기간보다 평균 7.3일 늘어난 것이다.
또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기까지는 평균 95.1일이 걸렸고, 상정된 후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139.8일 소요되어 정부안과 의원안의 위원회 처리 기간 편차는 제20대 국회보다 감소했다.
제21대 국회는 양적 측면에서만 보면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쟁점 법안의 처리에서 '소수당의 본회의 표결 보이콧과 다수당의 단독 처리'라는 입법 행태가 반복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건의 법안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었으며. 의사 운영의 원칙인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주의'가 '다수제적 의사결정 원칙'과 갈등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되, 최종적으로는 다수제적인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정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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