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최보윤·서미화 의원 "UN 장애인 권리협약 적용 15년... 개정 필요"
[입법발의] 최보윤·서미화 의원 "UN 장애인 권리협약 적용 15년... 개정 필요"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2.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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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 서 의원 "장애인, 우리 사회 구성원... 특별 지원 아닌 기본적 권리 보장 위한 것"
UN장애인권리협약(CRPD)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가운데) 최보윤, 서미화 의원. 사진=정영훈 기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UN 장애인 권리협약(CRPD)과 우리나라 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세트법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이번 법안이 특별한 지원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정신장애인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는 규정을 고쳐 장애인의 이동과 국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출입국 관리법, 치료를 받는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치료감호법 등이 세트법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이찬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이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위원회 위원은 "이번 발의는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을 고쳐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한국 사회는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법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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