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권력형 성폭력·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개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 토론회를 열고 권력형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사회와 사법당국에서 입는 2차 피해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들은 조직 내 권력을 기반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에서 피해를 드러내는 순간 피해자는 ‘내부고발자’ 취급을 당하는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조직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당하고 경미한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태양을 보이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무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와 권력형 성폭행·성희롱은 조직 속에서 업무 관계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가 일정의 행위가가 돼 침묵과 방조를 포함 해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 조치와 직장 괴롭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무고죄는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권력형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2차 피해 방지가 불가결하다는 점에 주목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규율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특별법상의 규정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 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희롱 방지 의무 위반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해 원래의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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