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모여 주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로 매년 3차례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OECD 회의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과 ‘경쟁당국에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전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에 관한 조치’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가 논의 된다.
공정위 대표단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제재는 공정위가 독립해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 약관 및 금융기관 간 기업결합은 금융위원회가 신고 받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여부만을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금융시장의 특수한 법집행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전문가인 금융기관과 정보가 불충분한 금융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60여개 변액연금상품을 비교분석해 소비자 종합정보 토털 ‘스마트컨슈머’에 게시하는 등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위가 행한 노력도 소개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다수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에서 누락된 기업결합과 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 등이 심사를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라 판단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업결합 신고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신고가 되지 않거나 기업결합이 완료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삼익악기, 영창악기 기업결합 건과 미디어텍, 엠스타 기업결합 건 등과 같이 이미 기업결합이 완료됐으나 공정위가 심사해 조치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는 한편, 국내·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및 심사 제도를 학습해 우리의 제도를 개선시키는 데 적용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불공정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경쟁당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OECD 논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공유·전파해 잇따른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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