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조사 의견서는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적 원인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이는 공공의 자산이고 전체적으로 공개되어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에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 피해 유가족 문혜연 씨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알 권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차가운 현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더해 2차, 3차 상처가 되었다"라며 "그래서 저는 오늘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의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공개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고 예방으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며,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현재 환노위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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