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강요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이 명시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정돼야 할 사항임에도 이주호 장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했다"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정책 강행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며 "강 교육감은 협의회의 내규를 명백히 위반하고, 다수의 시도교육감들의 동의 없이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작성 및 발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24년 12월 2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명의로 발표하고, 교육부에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협의회 내규에 따르면, 협의회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전체 17명의 교육감 중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건의문에 찬성한 교육감의 수는 12명 이하였고, 4명의 교육감은 반대했고, 다수의 교육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교육감이 반대 및 무응답 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내규 위반이며, 교육행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이고, 내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정복 의원은 "이번 고발이 특정 인물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