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위한 특검법 가결, 정국 긴장 고조
- 내란 혐의 겨냥한 특검법 통과, 대통령과 야당의 정면충돌
- 내란 혐의 겨냥한 특검법 통과, 대통령과 야당의 정면충돌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및 기타 15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재적 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고 이 법안은 이전에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도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당론은 '반대'였으나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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