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15개 혐의 겨냥한 특검법 재추진… 대통령 거부권 여부에 관심 집중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이 법안은 위헌적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며, 이번에 네 번째 발의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유상범 위원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법안 처리를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맞섰다.
특히 내란 혐의를 두고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야당은 두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에서 본회의 상정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 12일 본회의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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