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상설특검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수사 불가피
국회, '내란 상설특검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수사 불가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4.12.1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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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특검을 통해 진행돼
- 12일 본회의에서 추가 법안 처리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투표를 결정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별도의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1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투표를 결정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별도의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1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사진=정영훈 기자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되어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상설특검의 특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최소 18명이 찬성표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별도의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1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향후 특검 추천 절차가 즉시 착수될 수 있으며, 12일 본회의에서는 일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표결될 예정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 대응과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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