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특검을 통해 진행돼
- 12일 본회의에서 추가 법안 처리 예정
- 12일 본회의에서 추가 법안 처리 예정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되어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상설특검의 특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최소 18명이 찬성표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별도의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1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향후 특검 추천 절차가 즉시 착수될 수 있으며, 12일 본회의에서는 일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표결될 예정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 대응과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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