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내란 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12일 본회의 표결
민주당, 9일 '내란 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12일 본회의 표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12.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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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승원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
9일 오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

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4번째 발의로 지난 3차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특히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표결 전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6명의 이탈표 최종 198표의 찬성이 있었으나, 200표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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