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 「학교체육 진흥법」 ·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46개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 「학교체육 진흥법」 ·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46개 안건 처리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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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본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으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46건의 안건 중 주요 안건 12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게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이공계 인력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초·중등 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 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고등학생을 제외한 최저 학력 미달 초·중등 학생 선수들의 2학기 경기 대회 참가가 제한되면서 발생한 민원과 헌법소원심판 제기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은 최저 학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경기 대외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고등학생에서 모든 학생 선수로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장소와 시설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의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상물 삭제와 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내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회의·고위관료회의 등 제반의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등의 운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위원회가 11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양곡·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며,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지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사항에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했다.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국회 추천 4인 중 제1교섭단체가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추천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2인, 비교섭단체가 1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1인을 추천하고,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가 2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2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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