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률을 제정한 사례이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뢰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AI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고영향 AI’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하며, 해당 시스템의 사용 시 사전 고지 의무와 워터마크 부착 등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계획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을 갖췄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고, 기업들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해 국내 AI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한 법안에는 AI 윤리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가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논의를 빠르게 진행했다. 총 19건의 발의안을 병합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번 법안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I 기본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법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법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AI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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