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위원장,“반헌법적 꼼수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지 않을 책무 있어”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부산 해운대 갑)은 16일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금일 운영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고,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에 따르면, 추천위는 중립적 위원 3명, 여당 몫 위원 2명, 야당 몫 위원 2명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서, 여야 일방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불가능해 여야 합의 또는 중립적 위원 설득 없이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주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설특검 추천위에서 여당은 사실상 배제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개정안에는 상설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된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수사 및 소추권을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게 부여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상 헌법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 임명권이 형해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할 경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그 어떤 결과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헌법재판소)과 행정부(재의요구권)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회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진우 의원은 “어떠한 형식이 됐든 반헌법적인 내용의 법안을 막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수처, 검찰, 경찰까지 모두 패싱하고 불공정한 특검에 목을 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국민 기만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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