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위증 명백한 증거, 징역형”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권 · 대권 분리 조항인었던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함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오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와 ‘대선 출마’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 함으로서 이 대표를 위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이재명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날 당헌 개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에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9.62%였으며,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6%)로 가결되었다.
중앙위원회 투표에 앞선 공개 토론에 18명이 발언 중, 강득구 의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후보가 상처받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뛰도록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고 말해 당헌 개정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은 방송에서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연일 당헌 개정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또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당헌개정) 이의 있다”고 밝혔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는데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 대표 연임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17일 공개된 위증교사 4분 녹음파일은 위증의 결정적 증거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으로 간다”며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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