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으로는 연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면서도 정작 ‘정해놓은 최저임금 준수’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만나 ‘임금인상’을 직접 요청했다. 지난 4일 한 강연을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며 ‘최저임금인상론’을 들고 나온 후의 발언이라 그 진정성이 더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고, 재계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으로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5단체장을 향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경제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무색하게 정부는 스스로 ‘최저임금법’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준다.
지난 1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에서 최저임금(시급 521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13만 명이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1만6982곳을 점검해 1645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처벌은 16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적발되더라도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는 관행 탓이다.
정부가 ‘법 준수의무’는 물론 ‘근로감독 행정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당론은 없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6000원 선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선 6300원 대를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중요하다. 하지만 ‘준수’ 역시 그에 못지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요즘, 최저임금법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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