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1일부터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서민 등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입자의 전입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대출이용 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자금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1%p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현재 3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 대출한도도 개인의 보증한도에 따라 최고 8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다만, 개인별 보증한도는 소득, 부채 및 오피스텔의 선순위채권금액 등에 따라 신청건별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저소득, 근로자·서민의 주거복지 지원과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과잉된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고자하는 정부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동참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번 신상품 출시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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