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의원 "법원행정처장, 상급심의 판단 필요하다는 답변 매우 유감"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부합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웠다"라며 "이는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 항고를 종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검찰이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전제로 대통령을 석방했다"라며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그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동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옳았다"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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